국회를 겨눈 지휘관, 국회로 갈 수 없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 본관 진입과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국방부는 계엄 관여 책임을 물어 파면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민의의 전당에 들어가겠다며 유권자 앞에 섰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누르려 한 반역 행위다. 군이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 해도, 헌법기관을 겨눈 위법한 명령까지 따를 수는 없다. 김 전 단장은 병력을 움직이고 작전을 실행한 책임자다. 그가 누구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든, 국회 침투와 봉쇄에 현장지..
정치
2026. 5. 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