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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세비 반띵’으로 불린 명태균·김영선 사건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나 다름없는 녹취·증언과 금전 이동 등 핵심 정황이 제시됐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급여’나 ‘채무 변제’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부정했다. 윤석열·김건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천 거래 의혹의 고리를 법정에서 끊어낸 ‘판사의 난’이자 ‘제2 내란’이다. 재판을 둘러싼 불신과 분노는 조희대 책임론과 사법개혁 요구로 번지고 있다.

‘세비 반띵’이 급여라고?
창원지법 1심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 돈의 성격을 바꿔치기했다. 공천을 둘러싼 녹취·증언과 금전 흐름이 맞물리는데도, 법원은 사건을 “급여일 수도, 빚 갚은 걸 수도 있다”는 틀로 정리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력형 공천거래를 사적 정산으로 세탁한 것이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명태균 관련 통화 재생 음성에서 윤석열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라는 발언도 이어진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취임 하루 전날이다. 김영선은 다음 날 경남 창원 의창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보안 유지”…“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공개된 녹취에는 명태균이 “윤석열과 통화 직후 김건희에게 연락이 왔고, 김건희가 윤상현에게 전화했다며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고 전하는 대목이 담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확보해 공개한 추가 녹취(2022년 6월 중순 무렵)에서 명태균은 김영선에게 고함을 치며 ‘윗선의 지시’를 내세운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오더(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는 식이다. 이어 “오늘 전화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자꾸!”라며 통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김건희를 두고는 “권력을 쥔 사람”이라 말한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라는 말에 이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 할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1심은 공천 개입·여론조작·매관매직 범죄를 ‘월급’과 ‘변제’로 덮어버렸다. 오로지 윤석열·김건희를 구하기 위해, 명백한 정황 앞에서 장님이 되는 길을 택했다.

법정에서 지워진 범죄: ‘급여·변제’라는 면죄부
이번 판결이 남긴 후과는 단순하다. 앞으로 법피아의 비호를 받는 권력 주변의 돈은 ‘컨설팅’ ‘자문’ ‘급여’ ‘차용’ ‘정산’ 같은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고 나타날 것이다. 법원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을 따졌어야 한다. △‘급여’라면 확인할 건 뻔하다. 무엇을 했나. 그 일이 실제로 있었나. 대가가 왜 세비 절반 수준이었나. 근태·성과·세무 처리 같은 일의 흔적은 남아 있나. △‘변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빌린 돈이 있었나. 상환 방식과 시점은 자연스러운가. 계좌 흐름과 증빙은 맞아떨어지나.
이 기본 질문이 비어 있는데도 “급여·변제일 수 있다”로 끝내면, 권력형 거래는 이름만 바꾸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그래서 ‘판사의 난’이다.

‘윤석열·김건희 살리기’ 무리수가 남긴 것
이번 판결의 목적을 누구나 안다. 법을 비틀어서라도 윤석열·김건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빛의 혁명을 거슬러 무리수를 뒀다. 대가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판결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법치를 무력화한다.
첫째, 증거가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법망에 크게 남겼다. ‘대가성’의 문턱을 기이한 수준으로 키웠다.
둘째, “범죄를 서류로 증명하라”는 선례를 남겼다. 살인이든 강도든 사기든 누가 계약서를 쓰는가. 범죄는 원래 ‘문서 밖’에서 움직인다. 그 문서가 없으면 처벌도 어렵다는 식이다.

‘제2 내란’ 막는 재심리의 기준
1심의 치명적인 오류는 간단하다. 공천을 둘러싼 발언과 돈의 흐름이 맞물리는 고리를 끊어버린 채, 돈에 붙은 명목(급여·변제)만 믿고 사건을 덮었다. 2심은 그 고리를 다시 잇는 재판이어야 한다.

① 실질 심리부터 다시
2심이 먼저 할 일은 1심의 “급여일 수도, 변제일 수도”라는 말을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검증하는 것이다.
• 급여라면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지시·수행·성과·근태·세무 등 일의 흔적과 금액·지급 방식의 통상성을 따져야 한다.
• 변제라면 차용이 실제 있었는지, 상환 구조가 현실적인지, 상환 시점·경로·증빙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정황증거는 ‘합쳐서’ 판단하라
다음 조각들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묻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이다.
• 공천을 둘러싼 발언(“김영선이 좀 해줘라”)
• ‘보안 유지’ 언급
•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는 고성
• 그 전후로 이어진 금전 제공

③ ‘대가성’ 기준을 바로 세워라
대가성은 ‘문장’이 아니라 ‘구조’로 입증된다. 2심이 이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권력형 공천거래는 차용증 한 장, 급여라는 두 글자로 무력화될 것이다.
•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망 안에서
•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공천·당선)과
• 금전 제공이 시간적으로 겹치고
• 돈의 명목이 비정상적으로 포장돼 있으며
• 그 포장을 뒷받침할 실질이 빈약할 때

④ ‘직함’이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판단하라
2심은 “공식 결정권자가 누구였나”로 따질 게 아니라, 발언과 관계가 실제로 결정 구조에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다”,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발언은 범죄를 입증하는 자백으로 봐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결은 김인택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 아니다. 김건희에게 ‘특급 면죄부’를 준 우인성 판결에 이어, 이번엔 공천개입·여론조작 범죄를 “급여·변제”로 씻어 무죄를 만들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죄의 논리를 ‘창조’해내는 법기술이 연달아 동원되며, 사법부는 내란청산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조희대가 임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두둔했고,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우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에서 내란 무죄를 내리고, 그 후폭풍으로 다른 재판까지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출석, 재판 지연, 인사 이동 등 비정상적 변수로 판을 흔들 여지도 있다.

상황은 분명하다. 사법부 내부의 내란공동체가 ‘제2 내란’의 길을 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란・외환범들이 줄줄이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민주당과 야당은 2월 19일 이전에 조희대 탄핵 추진을 분명히 해, 내란청산의 길목마다 면죄부를 찍어주는 악몽의 재현을 멈춰야 한다.

주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권력자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라는 것, ‘상식과 법’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라는 것이다.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12・3내란을 진압한 이땅의 주권자들은, 법정이 정의의 무대가 아니라 면죄의 공장이 되는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2 내란의 수괴, 조희대를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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