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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오늘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한 이 합의는 분단 이후 가장 구체적이고 진전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였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DMZ 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신이 깊어졌고, 남측의 연합훈련 재개와 첨단무기 도입은 긴장을 고조시켰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이러한 불신의 상징이었다. 2023년 11월 남측이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측은 곧바로 파기를 선언했고, 2024년 6월 전면 정지로 이어지며 합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온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

그 엉킨 실타래는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일 3국은 북을 겨냥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3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역시 같은 모순을 드러낸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남북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유화책이 아니라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9·19의 복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제도와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하라.
- 민을 수탈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동맹의 현대화’를 중단하라.
- 북은 제재하고 남은 수탈하는 한미동맹을 재설정하고, 남북평화동맹을 추진하라.

역사와 나라의 주인인 민은 전쟁과 대결의 낡은 질서를 거부하고,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한반도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다.

2025. 9. 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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