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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일어나서는 안될 내란 범죄다. 경찰과 군인이 국회를 장악하고, 특전사와 수방사 특임대를 앞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를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범민주진영에 빨갱이 굴레를 씌워 영구분단 영구독재로 가는 대로를 닦으려는 시도였다. 재적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원이 모이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혹하게 훼손되고 야만과 폭력의 아침을 맞이했을 것이다.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초유의 반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뤄낸 190명의 국회의원들과 촛불을 든 깨어있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정을 전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머슴 주제에 주권자에게 총구를 겨눈 윤석열 씨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은 형법 제87조와 제91조를 위반한 내란범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반국가세력이 있다면, 윤 씨야말로 그 수괴고, 김 씨는 그 주구이며, 계엄에 반대한다면서도 여의도 당사에 숨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공범이라 할 것이다.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망가질지 알 수 없다. 민주노총은 긴급 성명을 내어 윤 씨가 탄핵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고, 촛불행동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무도하고 천박하며 무능하고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를 지금 당장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
역사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민중을 탄압한 정권의 종말은 항상 같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윤건희 일당이 없는 미래를 물려주자.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