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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민·매국 정권의 내란과 외환으로 남북 간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직접 소통 채널은 끊겼다. 대북전단,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을 가동하며 충돌을 유도해놓고도 “북의 도발에 대응했다”는 거짓을 주권자에게 주입했다. 계엄 국면을 도출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 근접 지역에 침투시키고, 아파치 헬기를 분단선 근처로 띄우며 사방에서 전쟁의 불씨를 놓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시도조차 알지 못했지만, 한반도는 실제 전쟁 위기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시기였다. 천만다행으로 북측은 상응 대응을 자제하고 국경 폐쇄 조치로 선회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과 전광훈, 전한길 등 사이비·내란 세력만이 아니다.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직접 견제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를 단순 사실 보도 차원에서만 다루며, 구조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시도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7월 28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을지자유방패(UFS)”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남북관계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의제에 올린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회담으로 갈 순 없다.”
11월 8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내년 북미회담 성사에는 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을지자유방패는 “남침 상정 → 방어 → 반격 → 평양 진격”이라는 전면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 실전 연습이다. 재래전은 물론, 사이비전, 드론전, 미사일 방어훈련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북은 이에 대해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공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응해 왔다. 그러나 언론은 맥락을 삭제한체 북의 대응을 그저 ‘도발’로 각색하고, 이는 반북 대결의식으로 적립되며, ‘칼을 품고 악수를 청할 수 없다’는 지극히 타당한 서사도 ‘북을 이롭게 한다’는 종북 논리에 매몰된다. 정 장관의 발언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조건을 줄여야 한다.”

“통일은 헌법 책무…남북·북미 대화를 위해 훈련 조정까지 검토 가능”
11월 23일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통일은 이상이 아닌 헌법 책무”임을 확인하고, 일방주의가 아닌 단계적·평화적 접근을 제시했다. 대화 채널 복원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의 ‘견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국의 직접적 개입
12월 초 SBS 단독보도는 미국 외교당국이 한국 정부에 “한미훈련 조정 발언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평화 범위 설정에 대한 외압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순간이다. 한국이 평화전략을 설계할 권리는 제한되며, 미국은 이를 “동맹”의 이름으로 통제한다.

“필요하다면…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
12월 3일 — 이재명 대통령

그럼에도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위해서라도 훈련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한국이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훈련 축소를 카드로 쓰지는 않겠다.”
12월 7일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나흘 뒤, 대통령실은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과 국내 기득권 구조가 정책 공간을 압박한 결과다. 이것은 내정간섭이다.

한국은 평화를 설계할 권리를 갖는가?
미국은 관세·방위비·달러 지배력·군사작전권 등을 지렛대로 한국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며, 분단 기득권은 이를 ‘안보’라는 수사로 포장해 정당화해왔다. 미국이 쇠퇴 국면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동맹국을 수탈하고, 지역 갈등을 자극해 전쟁을 부추기는 현실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자 대만 전쟁의 불씨를 달고 올 도화선일 뿐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내란 세력을 등에 업은 국내 분단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시도를 색깔론과 안보불안으로 몰아가며, 자주와 평화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의지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분단 기득권의 정치적 계산에 종속될 위험이 높아진다.

주권자의 과제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쟁점에 앞서, 근본 질문은 “대한민국은 스스로 평화를 설계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이다. 그와 함께 우리는 선대가 남긴 분단의 사슬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주권이 외세에 의해 재단되고 통제되고 있다면, 그것을 천부적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① 한미동맹을 “성역”이 아닌 “검증대상”으로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 ‘우려’를 가장한 내정간섭 등 일련의 행태는 “동맹”의 본질과 배치된다.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작동 방식을 검증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백년 천년 가는 상수가 아니라 국익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다.

②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북은 안보의 이름으로 제제하고, 남은 동맹의 이름으로 수탈하는 한미동맹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평화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혼자 실현할 수 없다. 여론의 지지가 정부의 정책공간을 만든다.

③ 비공개 협의 구조에 대한 투명성 요구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워킹그룹’이 판문점선언을 사실상 묶어둔 전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협의 구조를 공개하고 국회와 민간이 함께 감시해야 한다.

④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윤석열 내란 정권에 의해 사문화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

⑤ 분단 기득권 청산
외세를 추종하고 내란을 지지하며 분쟁을 부추겨온 세력은, 주권 회복의 걸림돌이다. 이들 매국노의 청산 없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추진될 수 없다.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서 평화를 구걸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주변부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 주권자 또한 스스로를 운명의 주변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권자 민(民)이 결단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과제를 넘어, 역사와 헌법이 이 땅의 주권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세의 내정 간섭을 분명히 거부하고 주권 수호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정당·사회단체·개인 모두가 이를 엄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한미수탈동맹을 남북평화동맹으로 전환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를 믿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
촛불과 응원봉을 든 민(民)이 그 길을 지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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