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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사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북의 대남 오물풍선 사태’의 출발점을 근본부터 흔든다. 군 당국은 그동안 북의 오물풍선이 먼저였다고 밝혀 왔지만, 국군심리전단 전역자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로 더 이른 시점에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증언은 작전 시각과 투입 인원, 현장 위험, 임무 수행 방식까지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한다. 특히 병사들이 사전 통보 없이 위험한 임무에 동원됐다는 주장, 그리고 이후 북의 보복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이 대량으로 출현한 정황은,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한 불장난으로 전쟁이 촉발될 뻔한 현실을 강렬히 환기시킨다.

또 하나의 중대한 의문은 이 작전의 규모가 과연 미군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2~3층 건물 크기의 비행체가 수십·수백 개씩 상공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정찰위성과 레이더망을 갖춘 미군이 십여 차례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합참 내부의 정보 단절은 가능하더라도, 한·미 연합 감시체계 전체가 이를 비인지했다는 주장 역시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이 작전이 미측에 공유되었거나, 적어도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정황에서 확인되듯,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고의적으로 증폭시켜 정권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 했던 기획된 행동이었다. 선제적 대북 심리전 확대는 이러한 기획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는 향후 군의 추가 해명, 국회의 검증, 독립적 조사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로 드러난 정황들은 내란 예비·음모, 직권남용 등 다층적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더해 정전협정 위반, 상대 측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 심리전 지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외환죄 적용을 포함해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 충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의 생명과 평화를 담보로 한반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외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2·3 사태의 전모와 대북 선제 심리전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다시는 같은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파제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과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2087.html

 

[단독] “북한 오물풍선전, 사실상 국군이 먼저 도발…아군에도 비밀이었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아니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북한의 대남 오물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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