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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을 규명하고, 어둠 속에 숨은 공범과 종범, 실무자들을 법정에 세우자

최근 특검의 발표와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판독 결과는 윤석열의 12·3비상계엄 시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들의 문언은 대량 학살과 전쟁 유도를 통해 영구 집권을 모의한 외환・내란 범죄의 설계도이며, 그 기원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올라간다. 아래 글은 공개된 정황자료를 근거로, 기획의 본질(목적·수단·규모)을 이해하도록 정리한 분석글이다. 문건이 직접 말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노상원 수첩 일부. ‘연평도 수집소 설치’, ‘제주도 수집소 이동 중 사고’, ‘가방·가스·폭파(시한)’, ‘침몰·격침·난사→헬기 침투’, ‘용역업체’ 등의 기재는 대규모 구금·살해·은폐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

실체 드러낸 내란 설계도
공개된 수첩과 메모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계엄을 정권 재편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치밀하게 계획했다. 둘째, 정치인·언론인·종교인·학생·노조 등 광범위한 대상을 특정해 ‘수거’해 격리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여인형의 메모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표적과 작전 수단까지 상정해 계엄의 명분을 조성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수첩 곳곳의 문구들—예컨대 ‘총선 전·후 실행 구분’, ‘총선 이후 입법으로 집행 용이성 확보’, ‘행사 이후 헌법·법률 개정’, ‘3선 집권 구상’ 등—은 계엄이 '비상'의 탈을 쓴 권력 영속화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 수첩은 ‘수거대상 명부 작성’, ‘수집소 운용’, ‘여의도 봉쇄’, ‘연평도·무인도·민통선 이북 수용’ 등 단계적 강제구금 체계를 명시했다. 더 나아가 ‘폭파·침몰’ 같은 은폐·살해의 수단까지 드러난다. 공개 보도와 수사 결과는 이러한 문언이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 검토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해당 문언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의 핵심 단서이다. 강제구금·대규모 체포 계획은 실행 이전의 예비·음모 단계만으로도 내란이나 집단학살 기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치 성향을 이유로 한 체포·처리는 ‘정치범’ 색출과 집단박해로 국제인권법·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과 문건 내용을 근거로 일반이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했다.

수첩 밖의 교차증거
여러 매체와 증언은 노상원이 과거 “임무 종료 후 요원들을 폭사시키라(원격 기폭 조끼 등)”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한다. 노상원 수첩에 ‘사람/전파’로 기폭 방식이 적혀 있는 흔적은, 이 계획이 상상 수준을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러 전직 장성과 내부자의 일관된 증언이 존재하는 만큼, 이 문제는 결코 덮고 지나칠 수 없다.

이른바 ‘블랙요원’ 등 내부자의 진술이 확인되면, 이는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을 염두에 둔 작전 계획과 준비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공익제보를 철저히 보호·검증하고, 진술을 장비 구매·시험 기록, 자금 흐름, 통신기록 등의 물적 증거와 엄밀히 대조해 집단학살 모의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놓은 반역 모의
여인형 메모가 “체면이 손상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양, 핵시설, 삼지연(북측 혁명 성지),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위원장의 휴양지 등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나열하고,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놓을 수 있는 무모한 구상이다. 대북전단·확성기 같은 심리전에 이어 무인기·무장헬기 등 반복적 선제 도발을 통해 북측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면, 이유도 모른 채 수많은 민(民)이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위험은 매우 컸다.

서해안과 휴전선 일대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하는 정보자산이 이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또는 포착하고도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중요한 의문이다. 특히 동맹국의 정보·감시 기능과 국내 의사결정 라인이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계획이 실제로 검토·준비되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논의했는지, 외교·군사·정보 라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엇을 더 밝혀야 하나
온 국민이 눈으로 보고 전 세계에 생중계된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전 방위에서 내란과 외환의 범죄기록을 남겼다.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역사에서 지울 방법은 없다. 이제는 그 처벌의 시간이다. 다음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 실무적 준비 흔적: 선박·장비·무기 조달 내역, 용역업체 접촉 기록, 자금 이동 등 실행 준비를 입증할 물적 증거
• 명령의 하달·실행 기록: 관련 부대나 요원 등에게 실제로 하달된 명령 및 그에 따른 훈련·배치·운용 기록
• 증언의 상호검증: 내부자 진술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러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가 교차 확인되는지 여부
• 제보자 보호와 주동자 추적: 항명하지 못한 내부의 양심적 제보자는 보호·검증하고, 조직 내부에 숨어 있는 핵심 주동자·지휘자들을 분리·식별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금지
• 내란 수괴와 공범의 신속한 단죄: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미 드러난 공범·종범들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벌해 국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설계자와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증거 보전과 공개의 원칙: 핵심 증거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여론의 합리적 판단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군과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군사기밀을 명분으로 방첩사(과거 기무사)가 ‘치외법권 조직’이자 ‘반란 수뇌부’로 기능했던 오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로 드러난 계엄 계획의 실체는 헌법과 상식, 그리고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계엄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다. 영구 집권을 위해 주권자 만여 명을 체포·도륙하는 계획은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이 결사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자신의 안전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려 한 윤석열은 우리 시대의 오물이자 역사적 수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큰 위기,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었다.

정의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는다.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주권자는 내란의 기획자·승인자·집행 책임자 전원을 법 앞에 세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급 매국노’, 내란계의 ‘슈퍼스타’에게 그 지위에 걸맞은 가장 엄정한 처분—즉, 헌법이 정한 최대의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사는 내란의 책임을 외면한 적이 없다. 이제 법은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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